道, 서천군 일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道, 서천군 일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한중섭 기자
  • 승인 2007.10.31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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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정 결정

충청남도는 서천군 지역에 해양생물자원관 및 국립생태원조성 계획에 따라 10월 31일 ‘충청남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을 열고 서천군 장항읍, 마서면 9개리 17.25㎢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 대상지역으로는 ▷ 장항읍 장암리․송림리․화천리, 마서면 장선리․신포리․덕암리․송내리․도삼리․당선리 9개리 17.25㎢가 된다고 밝혔다.

▲ 용도지역별로 보면 예정지역내의 도시지역중 녹지지역, 도시
지역외의 관리지역, 농업진흥지역이 해당되며, 인근지역은 도시지역내의 녹지지역, 도시지역외의 관리지역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 되며. 또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년으로 정하였다.

道 관계자는  해양생물자원관 및 생태원 조성지역에 대해 주민의 재산권 규제를 최소화하여 사업예정지 및 인근지역에서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일정면적이상 토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실수요성, 이용목적의 적절성, 면적의 적절성 등 시장․군수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공시지가의 30%에 상당하는 벌금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또한 허가를 받은 후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고 밝혔다.

이번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5일간의 공고 후 그 효력이 발생되며 충남도지역은 서천군 지역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총면적8,600.5㎢중 7,581.85㎢ (88.15%)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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