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는 했지만 사실상 부결 처리 됨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영관)는 제169회 임시회 9일차인 13일(목) 오전10시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원안 유보 처리했다.

이번에 상정 되 운영하게 될 조례는 곽영교 의원 외 5인이 발의하였으며, 구성배경으로는 행정의 복잡 다양화 ․ 다변화에 따라 수준 높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문과 대안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며, 20인 이내로 구성할 예정이었지만 사실상 부결되었다.
구성내용으로는 4급 상당 이상의 전직공무원으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자를 비롯해 의회 각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에 관한 전문가, 그밖에 자문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조례 발의를 대표한 곽영교(서구 제2선거구)의원은 “이번에 운영할 의정자문위원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이면서 지역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정책의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국 유보 처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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