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집중호우 피해 지적측량수수료 50% 감면
세종시, 집중호우 피해 지적측량수수료 50% 감면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7.07.18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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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실확인서 발급 받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지난 16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훼손된 주택 및 토지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50%를 감면키로 했다.

신동학 토지정보과장은 18일 “홍수 피해 복구시 토지와 시설물의 위치 확인을 위한 지적현황측량과 신축 및 보수 등을 위한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속한 지원책을 통해 피해 가구가 조속히 재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해 가구는 ‘피해사실확인서’를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발급 받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을 의뢰하면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이 정부 보조 사업으로 저온창고 건립이나 곡물건조기 설치,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에도 측량수수료 30%를 감면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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