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7월 정기분 재산세 152억800만원 부과
대전 동구, 7월 정기분 재산세 152억800만원 부과
  • 김남숙 기자
  • 승인 2017.07.05 13: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월 1일 기준 주택, 일반건축물, 선박 등 소유자 9만3000여 명 대상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7월 정기분 재산세로 9만3000여 건에 총 152억800만원을 부과한다.

부과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 일반건축물, 선박 등 소유자이며 과세대상별 금액은 주택분 79억2100만 원, 건축물분 72억8700만 원이다.

대전동구청사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2.5% 증가했으며 이는 공시지가3.89%와 함께 공동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이 1.02~2.11% 상승함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이달 31일까지 가상계좌 및 ARS 납부, 위택스와 지로 등 인터넷 납부, 금융기관 ATM 기기 지방세 조회·납부를 이용하면 되고 또한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도 가능하다.

재산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