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업체는 주류관련업 16개 업체 등 총 550여 곳이며
대전 동구(구청장 이장우)가 27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주류․청량음료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빈용기보증금제 이행여부에 대한 집중 지도 단속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빈용기보증금제도의 조기정착과 빈병 재활용을 통한 자원 절약을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구는 특별점검반을 편성하고 100개소 이상의 업체를 점검한다.
점검 대상업체는 주류관련업 16개 업체 등 총 550여 곳이며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 빈용기보증금 적정 반환여부 ▲별도 공병회수 장소 설치 여부 ▲안내판 설치 여부 등이다.
구는 위반행위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한편 빈용기보증금제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구입할 때 소비자가격에 공병보증금이 포함된 가격을 지불한 후 빈용기반환시 보증금을 돌려받도록 하고 있는 제도로 2006년 7월부터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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