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금고 선정시 배점 수정 가결
대전시금고 선정시 배점 수정 가결
  • 한중섭 기자
  • 승인 2007.07.19 2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나은행,농협 유리 할 듯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영관)는 7월 19일 오전 10시 각 상임위원회를 열고,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오영세)는「대전광역시금고선정및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3개 조례안과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심사하였다.

▲ 대전시의회 행자위상잌위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오영세)는 19일 오후 제168회 제1차 정례회를 열어 시가 제출한 '시금고 선정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가운데 평가항목 배점기준을 일부 수정한 뒤 가결했다.

행자위 시의원들은  평가항목 배점기준을 바꿔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에 주어진 5점을 4점으로, OCR센터 운영계획에 주어진 4점을 3점으로 1점씩 깎은 대신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을 8점에서 9점으로,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을 5점에서 6점으로 1점씩 상향 조정했다.

행자위 소속인 조신형 의원(서구 제4선거구)은 " 제2조 금고지정과 관련 경쟁 또는 수의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한다고 했는데 모든 방향의 문호를 열어두는 것으로 이해된다.

최근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공정하지 못한 임의규정을 강제규정화 하고 있는 추세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은 임의규정은 두가지 측면에서 한 금융기관이 일반.특별회계를 모두 독점하거나 나눠주기식의 운영이 될 수 있어 안정성 확보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 시민들이 이용이 좋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은행이 금고로 선정되는 데 유리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곽영교(서구 제2선거구) 최근 언론에서 시금고 선정을 위한 금융기관의 치열한 로비전이 보도되고 있는데, 대전시에서는 어느 은행이 준비하는지 자료조사한 것이 있는지, 은행별 장․단점 분석결과가 있는지 자료를 요청했다.

김남욱(동구 제1선거구) OCR센터 운영은 어느 은행이나 하고 있는 것으로 배점기준으로 보기에는 애매하다고 지적하고 행정자치부 예규(준칙)가 절대적인 강제 지침이 아니므로 은행의 재무구조를 파악해 배점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각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알고 있는지 등 각종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비율에 대해 심도있게 질문했다.

이정희 의원(비례대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가운데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는 은행에 묶여있는 돈이 많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우리시가 행정자치부 예규에서 제시한 점수보다 많은 점수(5점)를 부여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하고 대손충당적립율을 3점 배점한 이유 등 각종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비율의 선정기준에 대해 관심있게 질문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박성효 시장이 시금고를 단수, 복수로 결정하면 시공무원 2명과 시의원 1명, 대학교수 전문가 그룹 6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하고 시금고선정위원회에서 9월 시금고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여서 뜨거운 경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