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이용실태 전면 재조사”
유성구는 2004년 이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고 취득한 토지의 사후 이용실태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조사를 실시한다.
13일 유성구(구청장 진동규)에 따르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고 취득한 토지의 사후 이용실태에 대해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정기조사에 이어서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공무원의 투기의혹이 일고 있는 성북동일원은 물론 대덕 R&D특구지역과 개발예정지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해 7월 16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철저히 재조사할 것을 진동규 유성구청장이 관련부서에 특별지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2004년~2006년 정기 및 수시 실태조사결과 미 이용사유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토지와 2006년도 8월 1일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고 취득한 토지 등 2천 237필지이며 이중 위장전입, 대리경작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재조사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에서는 지적과장을 팀장으로 3개반 18명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며 조사결과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위반정도에 따라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부과 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법적용을 엄격히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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