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가 열악한 지방재정을 극복하기 위하여 신세원 발굴을 전담하는 추진단을 두고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과세입법 추진하는 가운데 도의회에서 6일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대정부 촉구 건의문’을 채택해 세법개정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도는 균형발전을 위하여 현재 세목으로 수력, 원자력의 발전량에 대하여 지역개발세가 과세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되지 않던 화력발전량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안을 타 시・도보다 앞장서서 나섰으며,
지난 2월 27일에는 당진 석문에서 충남도가 주관하여 인천・강원・전남・경남 등 화력발전 소재 5개 시・도와 협의회를 개최하여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와 관련하여 용역실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과세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충남도의회는 6일 본회의에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에 대한 대정부차원의 지원촉구 건의문을 행정자치위원회 최의환의원(청양군)의 발의로 채택했다.
집행부가 추진 중인 사안에 대해 의회가 자율적으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는데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이번 건의문은 충청남도와 유사한 사례에 해당되는 타 시・도에도 확산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중앙부처와 국회에 세법개정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추진은 이완구 도지사 취임 후 대정부정책건의를 시초로 부각되었고, 과세 타당성에 대한 용역결과에 따르면 과세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도민에게 부담은 주지 않으면서도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동기 도 자치행정국장은 도의회의 자율적인 건의문 채택은 도민을 위한 도정에는 상생의 정신으로 충청남도의회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현재 입법발의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며 세법개정에 자신감을 밝혔다.
한편, 의회에서 가결된 건의문은 대통령, 국회, 국무총리실 등 지방세법개정과 관련된 중앙부처에 전달되게 되며 충남도의회는 이에 대한 답변을 받아서 충남도에 통보함으로써 과세 입법추진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신세원 발굴의 로드맵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화력발전량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질 경우 년 606억원(2009년 1월 기준)의 세수확보로 도내 낙후되어 있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수자원보호사업에 투자함으로써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