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임시회,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가결
청양군의회 임시회,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가결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7.05.02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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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6건 원안가결

청양군의회(의장 이기성) 제237회 임시회가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됐다.

제23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폐회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운영위 소관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 소관  청양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청양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청양고추․구기자 특구 지정 및 특구계획 변경(안) ▲산건위 소관  '2017년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시행협약의 건, 청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8건의 안건이 원안 또는 수정가결 처리되었다.

청양군의회 임시회

또한, 임시회 기간 중 2일간에 걸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분향지구 하수도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청양군 보훈회관 등 총 10개소 관내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소식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협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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