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015년 12월경부터 2016년 8월 까지 피해기업 前생산팀장, 피해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던자들이 공모 피해기업에서 빼돌린 LED 램프의 제조 기술을 이용 SMPS(전원공급장치)복제품을 생산한 J○○(44세,남) 등 6명과 법인4개 업체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위반, 업무상 배임등의 혐의로 입건하였다.

J○○씨는 LED 램프 완제품 생산업체 대표로서 피해기업에 LED 램프의 핵심 부품인 SMPS(전원공급장치)를 발주하여 오다가 피해기업에서 미수금 6억5,000만원을 요구하면서 납품을 중단하자
’15. 8. 31. 피해기업을 퇴사한 P○○씨와 (P○○는 퇴사시 네이버 클라우드등에 피해기업의 영업비밀인 LED 램프 전원공급장치, 주요부품도등을 저장하여 가지고 나옴)또 다른 피해회사의 협력 업체 직원 H○○, L○○ 등과 공모 피해기업에서 생산하던 SMPS 복제 생산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경찰은 P○○의 네이버 클라우드와 H○○의 이메일송수신자료를 압수 분석하여 피의자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업기술유출은 퇴직자, 협력업체에 의한 경우가 많으므로 상대적으로 영업비밀보호에 취약한 중소기업에서는 평상시 전·현직 직원, 협력업체를 상대로 비밀준수 서약서 징수등 영업비밀보호에 관심을 갖고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술지킴 서비스, 특허청에 운영하는 영업비밀원본증명서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기술유출발생 및 기술유출 징후시 산업기술유출수사 전담부서인 국제범죄수사대에 신속히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