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헌 의원 발의 -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
아산시의회 제193회 임시회 기간 중 안장헌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이 20일 상임위에서 통과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조례안 제정 이유를 “청소년 이용시설, 가정내 컴퓨터, 청소년 사용 스마트폰 등에 게임․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의 예방․관리,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및 사이버음란물 차단 등을 통해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주요내용은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에 대한 책무 규정, 적용대상 규정,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경비 지원근거, 기술적 안전조치 및 안내문구 규정, 스마트폰에 대한 음란정보 차단수단(앱)의 홍보 규정, 도지사 및 아산교육지원청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있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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