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시열 의원 발의
아산시의회 제193회 임시회 기간중 성시열 의원이 ‘아산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임위에 상정하여 17일 통과시켰다.

성 의원은 “가을에 편중된 벼 재배 농가의 소득을 농협자체 수매로 출하할 벼의 예상소득 중 60%를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하여 소득의 안정적 배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며 “선지급제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신청,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내용에 과한 사항, 협약금융기관의 업무 및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