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추가신청 안내'
'2007년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추가신청 안내'
  • 김동황
  • 승인 2007.04.28 0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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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천·단양출장소

2007년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추가신청 안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제천 ·단양출장소(출장소장 전용억)에서는 농산물 유통의 규모화를 통한 품질향상과 물류비용 최소화, 농산물의 규격출하 유도로 신용·통명거래 정착 및 소비지 쓰레기발생 억제, 공영도매시장 활성화 제고 등을 위한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대상자를 지난 1월에 확정(일반포장재 29개조직 69,780천원, 양배추 25개조직 3,349천원, 마늘 3개조직 9,594천원, 결구배추 · 무 69개조직 259,293천원)하여 포장재비를 지원하여 오고 있다.

또한 사업신청 기한내에 일부 생산농가, 농협, 산지유통인 등은 농산물규격출하 사업의 이해부족으로 포장재비 신청을 제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금번 농림부 지침에 의거 사업계획서를 추가로 접수받아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장재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추가로 접수되는 품목은 결구배추, 무, 마늘이며 품목별 지원율은 다음과 같다.
- 결구배추,무: 도매시장에 출하시에만 골판지상자 60%, 그물망, PE대 90%를 지원하고,  마늘 : 공영도매시장은 60%, 기타출하처 40%

신청대상은 표준규격에 맞는 골판지상자 및 그물망, PE대, PP대에 담아 출하하는 산지유통 전문조직 및 공동마케팅조직, 친환경인증, 품질인증, 지리적표시제, GAP, 이력추적관리농산물 생산자조직 및 개별농가, 기타생산자조직(농협, 작목반, 작목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지유통인(결구배추, 무)으로 사업계획서를 기한내에 제출할 경우 지원해 줄 예정이다.

지원대상 조직 및 농가가 알아두어야 할 사업내용은

◈ 사업 신청서 제출기간
▷ 2007년 4월부터 - 2007년 10월말까지

◈ 사업 신청서류
▷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 사업계획서
- 농관원 출장소 및 지역농협에 비치

◈ 사업신청서 제출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천단양 출장소(제천시 명동 175-2번지)

◈ 보조금 신청안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후 포장재 제작전에 농관원담당자와 표준규격에 맞는 포장재제작 협의를 마친후 포장재 제작회사에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와 포장재 납품확인서, 농가별 포장재 배부내역, 포장재 견본사진 1매를 농관원에 제출하면 된다.
단, 결구배추,무는 포장화 우대품목으로 출하처 확인서가 발급되어야만 지원

끝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천·단양출장소에서는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외에 친환경인증 상담, 지리적표시제, GAP, 이력추적관리제, 농산물안전성조사, 농산물원산지, 농업통계정보 등을 연중으로 수행하여 오고 있다.

☆ 업무관련 의문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천·단양출장소』
☏ (043)646-6060 (HP)011-467-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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