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가 시작된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심우성 의원은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이장들에 대한 수당현실화를 위해 “이장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 건”을 발표했다.

이날 심의원은 지방자치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이장들에 대한 수당이 2004년 월20만원으로 수당인상 후 12년이 지난 현재까지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되어 이장의 처우개선에 너무 소홀하다고 전하면서 이장의 기본수당 인상은 전국 지방의회의원들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의 공통된 의견으로 이장들에 대한 자긍심 고취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재 “월20만원”에서 “월30만원”으로 인상 해 줄 것을 대통령권한대행, 국회의장, 행정자치부에 강력히 건의했다.
이장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 건의문
이장 수당은 이장이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범위내에서 편성,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수당 액수는 1963년에 월5백원으로 정해진 이후 8회에 걸쳐 인상하여 2004년에 2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후 현재까지 12년이 지나도록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되어 이장의 처우개선에 너무 소홀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청양군 이장수는 183명으로 이장 1인당 약 86세대를 담당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편중을 감안하면 도시 지역은 관리세대수가 300세대를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장이 받는 수당 내역을 보면, 기본수당 월20만원, 회의수당 월4만원(2회 2만원),상여금(200%) 연40만원이 전부입니다. 2004년 이후 12년동안 물가상승률은 33%(한해 평균 2.8%)였고,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32.5%(한해평균2.7%)였으나, 이장수당은 동결 되었습니다.
특히, 지자체 공무원(읍․면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2009년에 한차례10% 인상한 바 있으나, 이때에도 이장 수당 인상은 배제되었습니다.
이장 수당은 이장이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는 것인데, 2004년 이후 물가가 인상되었으므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도 그만큼 더 소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장은 자치단체 조례․규칙에 따라 읍․면장의 감독을 받아 행정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일종의 공무수탁사인으로 군청으로부터 공법상의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신분으로 사실상 준공무원입니다.
※ 이장 수당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가 매년 제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는 훈령으로 기준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토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행정일선에서 고생하는 이장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인상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장의 기본수당 인상은 전국 지방의회의원들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의 공통된 의견일 것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이장들에 대한 자긍심 고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장의 기본수당을 현재 “월20만원”에서 “월30만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7. 3. 21.
청 양 군 의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