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 된다
대전시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 된다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7.03.27 2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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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참여 인센티브 ☞ 용적율 최대 5% 추가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 된다.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업체 대표와,  도시개발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건설협회, 자치구 도시국장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07. 3. 28 14:00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대전시는 최근 부동산 경기의 침체여파로 건설경기가 둔화되고 있다고 판단 각종 정비사업에 용적율 인센티브제를 도입 시행하는 한편 건설업체 대표를 초청 간담회를 개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협의 토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번 간담회에서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시책과 주요지역개발사업을 설명하고 지역개발사업 참여와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협조 요청한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업체 공동도급 및 하도급 참여기회 확대와 더불어 지역인력, 장비, 자재 사용를 당부하고,

건실한 지역전문건설업체를 협력업체로 등록하여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함은 물론 타지역 건설사업에도 하도급으로 참여하여 지역전문건설업체의 수주가 확대 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지역에서 시행하는 대규모 공사에 대하여는 관할 구청과 MOU체결로 상호 협력을 강화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이때 관할 구청은 민원해결 등 신속한 행정지원을, 시행사는 지역업체 참여, 지역의 인력, 장비, 자재사용을 확대하는 윈윈전략이다.

아울러 지역전문건설업체는 지역에서 주어지는 하도급 기회를 잘 활용하여 기술력과 경영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아 타지에서도 하도급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각종 정비사업 용적율 인센티브제 주요내용은 
 ① 지역업체 참여 인센티브 ☞  용적율 최대 5% 추가 
 이같은 자격 대상은 재개발, 재건축 등 각종 정비사업자로 지역업체 참여비율 5%이상  ☞ 용적율 2% 추가 지역업체 참여비율 10%이상 ☞ 용적율 3% 추가 지역업체 참여비율 15%이상 ☞ 용적율 4% 추가  지역업체 참여비율 20%이상 ☞ 용적율 5% 추가 이다.
② 조경면적 법적기준 면적 10%초과시 ☞ 용적율 최대 5% 추가
③ 그린빌딩 인증점수 70점이상  ☞ 용적율 최대 4% 추가
④ 옥탑부디자인 및 야간경관 조명  ☞ 용적율 최대 1% 추가
⑤ 임대·분양 혼용(Social Mix)   ☞ 용적율 최대 5% 추가이다

3월 7일부터 시행하는 용적율 인센티브제가 정착되면 지역업체 참여가 확대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지역업체 참여실태를 조사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표창하고 적극 홍보 할 계획이다.

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가운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발전적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금번 시행하는 용적율 인센티브제와 간담회, 실태조사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각종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 건설경기가 살아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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