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군립노인요양병원, 보호자 없는 병실 무료 간병서비스
서천군-군립노인요양병원, 보호자 없는 병실 무료 간병서비스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7.03.10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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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수혜자의 기회를 확대

서천군보건소(소장 김재연)는 9일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과 저소득층 환자 및 보호자 등 사회․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보호자 없는 병실 무료 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서천군-군립노인병원 보호자없는 병실 협약 모습

군은 지난 2013년부터 서해병원 2병실 11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부터는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급성기와 더불어 ‘치매‧중풍 등 장기요양 질환, 요양병원’도 포함하여 군립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수혜자의 기회를 확대하게 되어 협약하게 됐다.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별도의 해지 의사가 없는 때까지 군립노인요양병원의 경우 병실 구분 없이 최대 10병상까지 운영할 수 있으며 간병서비스 기간은 45일까지로 하고, 회복이 지연되거나 재입원이 필요할 경우 담당 의사의 소견서를 붙여 한차례 15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서천군-군립노인병원 보호자없는 병실 협약 모습

또한 도내 각 시군에 협약을 맺은 병원은 20개소 44실 248병상으로 서천군 지원 대상 환자가 입원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지정병원 담당의사에 의해 공동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주민등록 상 충남도민 중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행려환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하위 20% 이하인 자(직장 42,080원, 지역 16,890원)등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진료의사의 동의를 받아 인정하는 자 등이다.

간병서비스 지원내용은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운동 및 활동보조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을 도움 받게 된다.

조재경 방문보건팀장은 “대상병원이 확대됨에 따라 대상자들이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여 편안하고 안정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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