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대덕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 김남숙 기자
  • 승인 2017.03.0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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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농가 오는 17일까지 신청 접수, 설치비용 60% 지원

대전 대덕구 박수범 청장은 멧돼지, 고라니 등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었거나 사전예방을 위하여 철선 울타리 등을 설치하려는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201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된 모습

지원내용으로는 농가에서 설치한 피해예방시설 설치금액의 60%,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며, 인접 농경지 공동설치 지역과 매년 피해가 반복되는 농가 등 농경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 등을 우선 선정해 지원하고 기존 FTA기금 등으로 설치를 지원받은 농가는 제외된다.

양당석 환경과장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효과 제고를 위해 상반기에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신청은 구 환경과(☎608-6862)로 오는 17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조사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5월 31일까지 시설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구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금 200만원을 확보하고 농업인 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을 때는 현장을 잘 보존하고 야생동물피해 보상신청서를 작성해 구 환경과로 5일 이내에 제출하면 관계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 정밀조사를 거쳐 피해보상금을 산정해(10만원 이상)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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