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시설 옥내 전기설비 24시간 무료응급조치 전면 시행”
“주거시설 옥내 전기설비 24시간 무료응급조치 전면 시행”
  • 진양택
  • 승인 2007.03.13 2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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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 충북지역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충북지역본부 전기안전 긴급출동고충처리 스피드 콜 가동으로 저소득층 주거시설 전기설비 고장 무료응급조치 실시

한국전기안전공사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조만현)는 전기안전 점검, 조사, 연구, 기술개발 및 홍보활동으로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책임지는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을 다 하기 위해 전국으로 전기안전 긴급출동고충처리 스피드 콜을 24시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이번 전면적으로 운영하는 전기안전 긴급출동 고충처리 스피드 콜 제도는 전기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써 옥내 전기설비에서 정전이나 누전 등 전기고장으로 문제발생시 24시간 대기조가 긴급 출동하여 응급조치를 실시하는 서비스로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차 상위계층 가구, 도시 저소득 밀집지역 및 농.어촌지역 가구, 저소득층의 임대 아파트 거주자 가구 등의 주거용 전기시설에서 각종 전기고장으로 인하여 공사에 신고해 온 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하여 전기로 인한 국민의 불편해소 및 안전 확보에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긴급출동으로 무료 응급조치 사항은 전기공사업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종 차단기.개폐기 교체 및 , 배선기구 교체, 임시배선, 누전개소 절연보강 및 분리 등 일상생활에 전기를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간단하고 기본적인 응급조치이며, 고장 난 전기설비에 대한 응급조치 방법은 공사자제 투입 및 주민의 자재를 무료로 개․보수 해주는 제도이다. 특히, 전기안전공사 직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인건비 물론, 전기기구 교체 등의 비용을 절대 받지 않으며, 응급조치 대가로 어떠한 경우라도 금품 및 향응을 받지 않으므로 도민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점차로 긴급출동 스피드 콜 무료 응급조치 수혜 대상을 넓혀 나갈 계획이며, 주거시설 옥내 전기시설 고장 응급조치 긴급출동 요구 및 문의사항 연락처는 도내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88 - 7500 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충북지역본부 점검팀 043 - 210 - 4521 ~ 4529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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