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언양읍 소재 숙박업소에서 A씨 검거 구속영장 신청
대전동부경찰서는 지난 2월 7일 대전교육청에서「2017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 미응소 아동 소재파악 요청」공문을 접수하고 여청 수사팀에서 아동의 소재를 수사해오다 신속한 소재파악을 위해 지난 2월 13일 강력팀과 합동으로 수사전담팀을 편성 수사하였다.

실종자의 아버지 A씨(61세)는 2010. 5. 5.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후 1시사이 생후 55일 된 영아(실종자)를 집에서 안고 나와 대전역 대합실에서 생면부지의 50대 여성에게 넘겨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동부경찰은 A씨를 아동복지법위반 피의자로 체포영장을 받아 전국 수배하고 수사하던 중 울주군 언양읍 소재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 수사하고 있으며 A씨는 실종자의 행방에 대해 50대 여성에게 넘겨주었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어 실종자의 행방을 찾기 위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위반으로 2일 구속영장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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