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빈용기보증금” 잘 돌려받고 있나요?
대전 서구,“빈용기보증금” 잘 돌려받고 있나요?
  • 김남숙 기자
  • 승인 2017.02.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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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용기 환불 거부 시... 최고 300만 원 과태료 부과!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3월부터 4월까지 빈 용기 회수율 증가를 위해 편의점, 슈퍼마켓 등 소매점을 대상으로 보증금 환불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전 서구청사

2017년 1월 1일부터 보증금이 인상되어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2017.1.1. 이후 생산된 빈 용기에 한함)되었으며, 라벨확인이 불가할 경우는 인상 전 보증금으로 환불되고, 파손되거나 하루 30병을 초과할 경우 반환 및 환불이 제한될 수 있다.

환불을 거부할 경우 관할 시․구 또는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1522-0082)로 신고하면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만 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서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통해 빈용기보증금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자원절약 실천을 위해 주민 모두가 빈 병 재사용에 적극 동참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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