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의원, 철도종사자 음주기준 처벌규정 강화
박찬우 의원, 철도종사자 음주기준 처벌규정 강화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7.02.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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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0.02퍼센트 이상으로 강화

박찬우 국회의원이 철도종사자중 운전업무종사자, 관제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에 대한 음주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0.02퍼센트 이상으로 강화하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찬우 국회의원

박 의원은 “최근 항공종사자에 대한 음주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0.02퍼센트 이상으로 강화하는 「항공안전법」이 개정되었고, 정부에서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중인 점을 고려할 때,

국민안전 강화 측면에서 다중의 안전을 책임지는 철도종사자의 음주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항공종사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항공종사자가 음주와 금지약물 복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철도종사자 역시 현행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상향조정하였다.

박 의원은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기준 강화 이외에도 철도종사자가 철도차량 내에서 승객에게 술 판매 또는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고, 승객이 음주 또는 금지약물 복용상태에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도 신설하였다.

박찬우 의원은 그 동안 음주와 금지약물 복용 이후 운전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고려하여 음주기준과 규정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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