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의원, 국민안전 강화 위한 3건 법안 대표발의
박찬우 의원, 국민안전 강화 위한 3건 법안 대표발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7.02.0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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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수상레저안전법, 해사안전법 개정안 발의

박찬우 의원이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선보이고 있다.

박찬우 의원

박 의원은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통해 “과거 안전행정부에서 공직생활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무엇보다 국민안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입법활동을 해 왔는데, 그 일환으로 우선 3건의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도 안전 관련 입법을 계속 준비중에 있고, 임기 내내 국민안전을 위한 입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국민안전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건설기계의 불법 구조 변경 또는 개조로 인한 안전 위해 요소를 없애기 위해 건설기계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약류 등 금지약물 복용 등의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행위의 위험성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종행위의 위험성보다 경미하게 처벌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지약물 복용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였을 경우 벌칙을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였다.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선박의 조종행위 금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에서 0.02퍼센트로 강화하였는데, 이는 다중을 대상으로 조종행위를 하는 선박종사자에게 최근 개정된 항공안전법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다. 아울러 총톤수 5톤미만 소형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의 처벌을 현행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박찬우 의원은 “그 동안 입법을 위해서 전문가·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가지는 등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입법활동을 하려고 노력해 왔는데, 앞으로도 입법이 남발되지 않도록 전문가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가겠다”고 입법활동을 위한 질적 제고 의지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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