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 농업인 가입 문의 쇄도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 농업인 가입 문의 쇄도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7.02.0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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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월 지급액 인상, 가입비 폐지, 이자율 2% 등 가입 문턱이 낮추어

최근들어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농업인이 부쩍 증가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 월 지급액 인상, 가입비 폐지, 이자율 2% 등으로 가입 문턱이 낮추었다.

임재율 한국농어촌공사 홍성지사장은 “매월 생활자금을 지원해주는 농지연금이 최근 혜택이 풍성해져 고령 농업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으며, 신청문의가 끊이지 않아 가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정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평생 자녀를 뒷바라지하느라 노후준비를 제대로 못한 농업인들이 많다는 점에 주목하여 2011년부터 본 사업을 시행했다.

농지연금 가입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현재의 농업인이며, 대상 농지는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다. 연금수령 방식은 종신형과 기간형(5년, 10년, 15년) 중 선택할 수 있다. 종신형은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월지급액을 수령할 수 있으며, 기간형도 배우자에게 승계 가능하다.

농지연금 가입자에게는 재산세 감면 혜택도 제공된다. 담보농지에 대해 공시지가 6억 원까지는 재산세가 면제되고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액에 대한 재산세만 부과된다.

가입신청 및 예상 연금액 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 홍성지사를 비롯하여 가까운 지사에서도 가능하며, 신청순서에 따라 심의를 거쳐 농지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임재율 지사장은“농지연금을 통하여 고령농업인의 안정된 노후 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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