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이자율 초과하여 연 61~64%의 이자 받은 B씨 등 2명도 검거
대전유성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이현영계장은 사회 후배에게 돈을 빌려준 뒤 높은 이자를 챙긴 혐의로 A씨(56세)등 5명(각 별도 사건)을 형사입건하였다.

A씨는 ‘14. 1. 11 ~ ’16. 12. 2까지 피해자에게 4,400만원을 빌려주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365%의 이자를 받았으며 돈을 갚지 않으면 폭행한 사실 또한 조사결과 확인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토지에 대한 가등기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61~64%의 이자를 받은 B씨 등 2명도 검거하였는데 이들은 투자금의 이익금이라는 명목으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챙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성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최근 어려운 경기 여건등으로 인해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상대로 불법 사금융 대부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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