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65세 이상어르신 기초연금 신청 가능
국민연금, 65세 이상어르신 기초연금 신청 가능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7.01.2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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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월 119만원(부부가구 160→190.4만원)으로 상향조정

국민연금공단 세종지사(지사장 이종회)는 설 명절을 맞아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필요한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1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 2017년 제도 변경사항 등에 대한 홍보를 추진한다.

국민연금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이번 홍보기간 동안 전국 각 지사에서는 관할 지역축제에 참여하여 기초연금 신청 상담,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홍보 현수막 게첩, 기관장 신년 하례회를 통한 제도 설명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제도 변경사항은 ‘17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16년 단독가구 기준 월 100만원에서 19만원 인상하여 월 119만원(부부가구 160→190.4만원)으로 상향조정된 것이다.

이를 통해, 종전 월 100만원 초과 119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되게 되며, 재산‧소득 수준에 따라 최소 월 20,000원에서 최대 204,010원(‘17.4월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 예정)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 한해 공단에서는 선정기준액 상향에 따라 종전 탈락자 중 수급가능성이 높은 어르신 등에게 집중 안내하고,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신청을 활성화하여 기초연금 수급율 향상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경로당․노인복지관 설명회 등 전국의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기초연금 신청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격오지 거주,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어르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현장에서 바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단 관계자는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전달하는 정부 3.0 취지에 맞춰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아 더 나은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수급가능자를 찾아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기초연금 신청에 대한 어르신들의 편의성 향상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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