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북당진변전소 손해배상소송 승소
당진시, 북당진변전소 손해배상소송 승소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7.01.21 2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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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측(한국전력)의 주장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기각

당진시는 지난 20일 한국전력공사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당진시청 청사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당진시의 북당진변전소 건축허가 반려처분과 관련해 한국전력이 김홍장 당진시장 등 공무원 5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23억9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광주지법 2015가합60940호)과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23억 9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광주지법 2016가합56375호)의 1심 재판이 지난 2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1심에서 시의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으로 사업지연 등의 이유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원고측(한국전력)의 주장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기각함으로써 당진시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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