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 WCDMA 휴대폰 약관 보조금 조정
KTF, WCDMA 휴대폰 약관 보조금 조정
  • 장영래 기자
  • 승인 2007.02.02 1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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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CDMA 대비 보조금을 평균 4~5만원, 최대 9만원 증액

KTF는 WCDMA휴대폰 약관 보조금지급방식을 조정하고 변경한다.

또한 변경된 이용약관을 신고하면 오는 5일부터 적용된다고 2일 밝혔다.

KTF(www.ktf.com)는 WCDMA(광대역 코드분할 다중접속) 약관보조금을 현재 정액 20만원 지급방식에서 과거 사용기간 및 이용요금에 따라 8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이번 WCDMA 약관 보조금변경으로 현재 CDMA(코드분할 다중접속) 대비 평균 4~5만원, 최대 9만원 증액한 수준으로 ▲사용기간 18개월 미만인 고객은 8만원 ▲사용기간이 18개월 이상 5년 미만인 고객은 이용금액에 따라 9만원~22만원 ▲사용기간이 5년 이상인 고객은 이용금액에 따라 10만원~30만원의 보조금을 적용받게 되며, iPlug(WCDMA 무선모뎀) 이용고객은 업계 최고 수준인 정액 15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KTF 판매정책팀 김영호 팀장은 "CDMA 대비 고객 혜택이 대폭 확대 됐다"며" WCDMA 전용 단말기 출시에 따른 단말기 가격하락 등의 영향을 고려하면 WCDMA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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