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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위탁활성화 위한 지역포럼 | ||
사단법인 한국수양부모협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대전시가 후원한 이날 포럼에는 아동문제 관련 전문가들과 실제 위탁아동을 맡고 있는 시민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한국수양부모협회 강순원 회장(한신대학교 교수)은 “가정위탁은 이미 서양에서 100년의 역사를 가진 아동보호 제도”라고 소개했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높은 이혼률과 노령화 문제 등 사회문제의 최대 피해자는 아이들”이라며 “소년소녀가장이라는 말은 이제 없어져야 하고, 아동은 전적으로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 가정위탁지원센터 박주혜 소장은 “최근 장기 보호보다는 질병 가출 이혼 실직 등으로 인해 단기 보호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가정위탁은 소유시설병(일방적 집단화)의 부작용을 없애고, 가족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언급했다.
2004년 12월과 비교해 지난 8월 현재 전화상담 건수가 2배로 증가하는 등 가정위탁의 필요성은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날 논의된 ‘가정위탁’은 ‘입양’과는 다른 개념이다. 입양은 아이를 완전히 입적시켜 성장 후에도 부모자식 관계를 유지하는 반면, 가정위탁은 진짜 부모가 다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될 때까지 맡아서 키워주는 것. 18세 이하의 대상으로 하며, 위탁가정이 되려면 몇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25세 이상으로 결혼하여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고 ▲정신·신체·경제적으로 아동을 양육하기 적절해야 하며 ▲가족 구성원 중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전력이 없어야 한다
등이다.
이날 포럼은 김민정(한남대 아동복지학과) 교수의 발표와 최해경(충남대 사회복지학과)교수, 고혜신(대전대덕자활후견기관)관장의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충북 영동에서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한 참석자는 “군 단위 시골에 있다보니 교육여건이 뒤쳐지고 예산지원을 받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며 상담소와 지원센터의 확충을 바랬다.
발표자로 참석한 대전시 양성평등과 유기호 계장은 “대전에서는 기관 간 연계 및 지원방안에 대한 특수시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러한 움직임이 다른 시·도에도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대전시의 위탁가정 확대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은 가정위탁지원센터. 양육비 보조금(7만원)의 현실화와 기초생활수급자로의 지정, 특별처치 아동위한 별도비용 부담, 위탁아동 위한 상해보험 및 긴급양육비 지원 등 아직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가 많다.
복지모범도시를 지향하는 대전시가 앞으로 어떠한 시책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