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마가공식품이 두통·중풍 등 두뇌질환 , 위궤양·간질 등 질병 효력 허위광고
대전둔산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팀장 이형복)은 노인, 남성 등을 대상으로 일반가공식품을 질병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여 5억 4천여만 원 상당을 판매해 온 조씨(54세) 등 7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조씨는 ’16년 10월 4일부터 ’16년 12월 13일까지 전주시 완산구 한 빌딩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하여 무작위로 소비자들에게 전화하게 한 후, 천마가공식품이 두통·중풍 등 두뇌질환에 좋고 위궤양·간질 등 질병에 효력이 있으며, 남성의 스태미나·정력보강과 전립선에 좋다고 하여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5억4백여만원상당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위생법에는 ‘식품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하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부정․불량식품 등 국민 먹거리를 위협하는 각종 불법행위, 특히 노인 등 상대 떴다방 사범, 수산물 유통사범, 인터넷 유통․판매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며,
아울러, 소비자인 시민들에게도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경찰관서(112)나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