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리슈빌 신축 공사현장 리모델링 불법 공사 현장
계룡리슈빌 신축 공사현장 리모델링 불법 공사 현장
  • 이진홍 010-4818-7722
  • 승인 2007.01.22 2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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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문제를 본회사나, 시청, 도청에서는 알고나 계시는지요?. 꼭 조사를

충북 청주시 충청뉴스 이주홍 독자 산남동 계룡리슈빌 신축공사현장 아파트 리모델링불법공사현장 고발합니다

산남동 계룡리슈빌은 사전점검일이 1/26-1/28까지 3일간이고, 준공이 나려면 아직 한달이상이 더 소요되야 입주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지금현재 불법으로 이권을 독점하여 실내 확장공사 및 인테리어공사를 특정업체에서 독점으로 공사를 진행중이고 이업체는 대표자가 특정인(손모씨) 회사라인을 통해서 들어와 경호업체를 현장정문에 배치시키고 또한 지역도 아니고 외지업체 (사)곰두리 재활복지회 오산시지회 (031-378-1599) 차량으로 공사현장 정문을 가로막고 몸도 불편한 장애인들을 고용하여 본공사현장 정문에 배치시켜 지나는 시민들로하여금 위험한 현자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무엇때문에 힘없는 많은장애인들이 공사현장 출입문을 통제하고 있는지요? 공사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회사에서 경비를 보는 분들이 출입통제를 하는것이 마땅하나, 장애인단체에서 나와서 현장정문을 가로막고 않아 위험한 상황을 무릎쓰고 독점이득을 위해 정문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축공사현장 안에서는 110동 202호, 109동 201호, 102동 304호, 외 1곳 이 불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본 회사에서는 이 공사에 불법적인 특권을 준것인지?, 아니면 강력한 힘에의해 이공사가 진행되고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힘있는 특정인에게 불법적인 특혜를 줘서 이득을 보게 한다면 동등한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써 이는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점검 3일간 이곳 불법공사를 강행한 4세대에서 세대입주자들로 하여금 공사계약을 할것인데, 그러면 이 4곳의 인테리어 업체는 사업등록자인지,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는 업체인지, 진중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현장소장은 불법공사가 진행중인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고 현장정문을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지키며 4곳 인테리어 업체만 문을 열어주며 주출입을 통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문제를 본회사나, 시청, 도청에서는 알고나 계시는지요?. 또한 관계자님께서는 꼭 조사를 부탁합니다.

한 시민으로써 이런한 불법적인 관행을 파헤쳐 낱낱히 밝히고 이러한일들은 신축공사현장에서는 없어져야 할 것 입니다. 조속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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