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서, 악덕 고리사채 대부업자 5명 불구속 입건
둔산서, 악덕 고리사채 대부업자 5명 불구속 입건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6.12.2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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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200%, 최고 700%의 높은 연이율로 거액 챙겨

대전둔산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팀장 이형복)은 법정 최고 이자율 44%를 무시한 채 최저 200%, 최고 700%의 높은 연이율로 거액을 챙긴 서씨(41세) 등 5명을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대전 둔산경찰서

서씨 등 5명은 ’11. 5. 20부터 ’16. 6. 17까지 피해자에게 70회에 걸쳐 총 1억 7,000여만원을 대부해 준 뒤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는 일수금 형식으로 2억900여만원을 받아 총 3,9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도 경찰은 이와 관련, ’16. 12. 12.부터 ’17. 1. 21.까지 50일간 투자사기,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서민경제를 어지럽히는 경제 질서 교란사범(불법 사금융, 유사수신행위, 대출사기 등)에 대해 지속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급적 고금리의 불법 대출을 자제하고 반드시 등록여부 등을 확인하며, 높은 이자를 요구할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112)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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