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장은 하천 인근에 허가해서는 안된다 … 철새들 AI 감염 용이
이춘희 시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양계장은 하천 인근에 허가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는 “하천의 철새들이 먹이가 없을 때 인근 양계장 등으로 날아가 AI를 감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 했다.
1일 이 시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세종시에서 발생한 AI 대책에 대해서는 “70만 마리를 살처분하고 있다” 며 “현재까지는 49만 마리 살처분 된 상태며 오늘 중으로 살처분이 모두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산림축산과 인력으로는 비상근무에 한계가 있다면서 전부서로 확대운영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빠른 속도로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는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가금 농가에 ‘일시 이동중지명령’(Stand still)을 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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