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서, 함바식당 운영 빙자, 수억 원 차용금 편취 피의자 구속
유성서, 함바식당 운영 빙자, 수억 원 차용금 편취 피의자 구속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6.11.17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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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억 5,000만원 상당 받아 개인 채무변제와 도박 탕진

대전 유성경찰서(서장 박병규)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 함바식당 운영을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매장 수익금 등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운영 경비 명목으로 7차례에 걸쳐 약 4억 5,0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개인 채무변제와 도박 에 탕진한 피의자 박씨(남, 46세)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였다.

대전 유성 경찰서

피의자 박씨는 고속도로 휴게소 함바 식당 운영을 빙자한 투자사기로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물색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에 대한 투자사기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현재 대전유성경찰서에 수사 진행 중인 사건 7건, 총 4억 5,400만원 피해금 외에도 최근까지 피해 접수되어 검찰에 송치된 사건 8건의 피해금액이 총 5억 5,000만원으로 실제 피해금액은 10억 원 상당으로 보여진다.

2016. 9월 경, 피의자는 검찰에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그 때부터 경찰 출석요구에 불응하며 도피행각을 벌여왔고, 2016. 10. 11.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없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이후 경찰은 중요 피의자로 선정하여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후 피의자 휴대폰 위치추적, 차량 추적 등을 통해 탐문 수사 중 피의자가 운행 하는 차량을 발견하면서 추적수사팀에서 현장 검거하여 구속하였다.

한편, 대전유성경찰서는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 등이 있는지 피의자 박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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