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피해자 45명, 피해금액 4,000만 원 상당
대전유성경찰서(서장 박병규) 사이버수사팀(팀장 오지섭)은 청소년들을 상대로 게임 아이템을 준다고 속여 부모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소액 결제하는 방법으로 4,000만 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피의자 박씨(24세, 남)와 진씨(23세, 남)를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 박씨와 진씨는 지난 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게임에 접속해 ‘내가 누구게?’라고 무작위로 대화를 건 뒤 상대방이 친구 이름을 이야기하면 마치 그 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며, 게임 아이템을 줄테니 보안인증을 위해 부모의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 및 인증번호를 요구, 게임 캐시와 상품권을 구매하는 데에 무단으로 소액 결제를 한 혐의다.
피의자들은 소액 결제로 획득한 게임 캐시와 상품권을 환전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4,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의 범행 기간이 지난 11월부터 현재까지로 다소 길었던 만큼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대전유성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온라인상에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범죄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니 어떤 이유로든 절대 타인에게 알려주지 말고,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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