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비자공익네트워크. 취약계층(다문화) 소비자 교육
대전소비자공익네트워크. 취약계층(다문화) 소비자 교육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6.11.09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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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을 영유 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발생 시 대처요령 특강

(사)대전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도정자)는 9일 공정거래위원회 후원으로 대전 서구 건강가족·다문화 가족지원센타에서 다문화가족 30여명을 대상으로 취약계층소비자 교육을 실시했다.

▲ 도정자 대전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취약계층(다문화) 소비자교육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다문화 가족들이 현명한 소비생활을 영유 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발생 시 대처요령을 포커스를 맞추어 교육을 진행하였다.

도정자 회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책무, 청약 철회권, 주요 소비자 피해유형, 미성년자 계약 취소권, 보이스 피싱, 내용증명 발송방법, 등 피해예방을 위한 특강으로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 다문화가족 30여명을 대상으로 취약계층소비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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