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는 “서해선 복선전철 제4공구 설계 단계에서부터 영인 신현리 미륵불을 포함한 공사 구간 내 문화재 보존 대책에 대해 문화재청 및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였다”고 27일 밝혔다.

서해선 복선전철 제4공구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문화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문화재 관련 자격을 보유한 전문 업체를 추천 받았으며,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작업지시서(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의 형태로 가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문화재 전문 업체의 착오로 인해 공사안내판에 발주처가 아산시로, 관리감독관이 아산시청 공무원으로 잘못 표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철도시설공단은 지난 25일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여 발주처와 관리감독관이 올바르게 표기된 공사안내판으로 즉시 교체하였으며, 해당 사실을 다음 날인 26일 아산시에 통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인 신현리 미륵불 현상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당초 계획 수립 시에는 미륵불을 해체하여 이전했다가 준공 후 원래 위치로 다시 옮겨오는 방식으로 계획하였으나,
충청남도 문화재 위원․문화재청 연구원 등이 참석한 전문가 현장회의(2016. 9. 25.)에서 문화재 이전 시 훼손될 우려가 있어 해체 후 현장에 존치 보존하다가 준공 후 복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철도시설공단에서는 그동안 추진 경위를 설명했다.
철도시설공단은 “현장에 면진대(발파로 인한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비) 등을 설치하여 공사 기간 중 문화재가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