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진태구 태안군수 선거법 무혐의
檢, 진태구 태안군수 선거법 무혐의
  • 편집국
  • 승인 2006.11.29 0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태구 충남 태안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진 군수를 무혐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지방선거 당시 진 군수의 측근인 김 모씨가 선거운동원 3명에게 3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밝혀냈지만, 진 군수와의 관련성을 찾지 못해 무혐의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만 혐의가 확인된 측근 김 씨는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대전CBS 정세영 기자 lotrash@cbs.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