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업무에 막대한 지장, 수락 철회"…"일부 의원들, 재판관 권위와 독립 훼손" |
헌법재판소장 후보지명이 철회된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은 "그 이유가 어떠하든, 더 이상 헌법재판소장
공백상태가 지속되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수호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므로 제가 후보 수락의사를
철회함으로써 이번 사태가 종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전효숙 전 재판관은 27일 오후 청와대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철회를 공식 발표한 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 전 재판관은 "후보자의 자질에 관한 평가나 관련 헌법과 법률 규정에 관한 견해는 국회의원 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국회는 표결절차를 통해 다수결의 법리에 의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전 재판관은 "그럼에도 일부 국회의원들은 독자적인 법리만이 진리인양 강변하면서 자신들의 요구대로 보정하여 진행한 절차까지도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온갖 인신 공격으로 후보자를 폄하해 사퇴를 집요하게 요구하다가 물리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전 전 재판관은 이어 "그러한 행위야 말로 헌법재판소와 재판관의 권위와 독립을 해하고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므로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전 전 재판관은 또 "다른 국회의원들은 물리적인 의사진행 방해행위를 수수방관하면서 동의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정쟁만을 계속하고 있는 바, 문제가 어렵다고 풀지 않고 출제 철회를 바라며 임명동의안 처리를 장기간 미루어 두는 것 역시 국회가 헌법과 헌법재판소를 경시하는 행위로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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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후보지명이 철회된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은 "그 이유가 어떠하든, 더 이상 헌법재판소장
공백상태가 지속되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수호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므로 제가 후보 수락의사를
철회함으로써 이번 사태가 종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