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국민연금, 주택연금...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본부장 김병찬)는 8일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김완수),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지사장 채석)와 함께 대전역에서 추석명절을 맞아 「농지연금」,「국민연금」「주택연금」제도에 대한 공동홍보를 펼쳤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농지연금은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논, 밭, 과수원)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받는 제도이며,
김병찬 충남지역본부장은 농지연금이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은 것은 매월 연금도 받고, 담보농지를 평생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연금이외의 추가소득도 가능하기 때문이며,
이와 더불어 농지연금의 장점은 부부 모두 돌아가신 후 정산하며, 모자라면 한국농어촌공사가 부담하고 남으면 상속자가 돌려받게 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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