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터널』부실시공 및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건설사 입건
대전청,『터널』부실시공 및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건설사 입건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6.09.07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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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 오류 발견 안전진단 없이 공사 진행 건설폐기물 16,524톤을 불법 매립
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덕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14. 4. 23 ∼ 5. 24. 강원도 진부면 송정리 소재 원주∼강릉 철도건설공사 8공구 매산터널 굴착공사 중 123미터 구간의 선형이 측량오류로 1㎝∼86㎝ 좌측으로 이격되어 시공된 것을 발견하고도 발주청(한국철도시설공단)에 보고하지 않고 감리단장의 묵인하에 시공사는 안전진단 없이 기(旣) 시공된 강관 420개를 잘라내고 재시공하여 건설기술진흥법을 위반한 혐의와,
▲ ,『터널』부실시공 및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재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폐숏크리트, 발파암) 16,524톤을 같은리 소재 송정터널에서 오대천교 사이 도로공사 성토구간에 불법 매립하여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건설 현장소장, ○○감리단장 등 15명을 입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터널』부실시공 및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14. 4. 23 ∼ 5. 24. 강원도 진부면 송정리 소재 원주∼강릉 철도건설공사 8공구 매산터널(610미터) 굴착공사 구간 중 123미터 구간의 선형이 측량오류로 1㎝∼86㎝ 좌측으로 이격된 채로 부실시공하였고,

건설사 등은 부실 시공된 것을 발견하였으면 발주청에 보고하여 안전진단 등 실시한 후 재시공하여야 하나 ○○감리단장은 이를 묵인하였고, 안전진단 없이 기(旣) 시공한 숏크리트 및 강관(6미터) 420개를 10센티∼2미터 가량 잘라낸 후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임의로 재시공 하였으며,

재시공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폐숏크리트 및 발파암)은 지정된 폐기물업체에 처리하여야 함에도 본 건 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같은리 소재 송정터널에서 오대천교 사이 도로공사 성토구간에 16,524톤의 건설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리단장은 터널공사 굴착공사 중 오류선형이 발견하였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시키고, 발주청에 보고 및 안전진단 후 재시공을 진행하는 등 공사현장의 각종 불법, 위법사항을 지도 감독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도적으로 이를 묵인하고 부실시공을 은폐하기 위해 감시 초소를 세우고 공사기간을 맞추기위해 야간공사를 진행하는 치밀함을 보였고,

현장소장 등은 재시공을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감리보고서, 재시공보고서, 공사일보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건설 공사 현장에서 영원한 소위 '갑' 이라는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이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본 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을'이라는 하청업체에 범행을 지시하고, 묵인한 것이 특징이다.

건설현장의 '갑'이라는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건설현장의 비리를 사전에 적발하여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한편 대전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현장의 '갑' 질, 불법 하도급, 면허대여, 집단민원, 사이비기자 갈취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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