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경찰서(서장 김재훈)는 형식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의료소비자 생활조합을 설립해 조합 이름으로 영리목적 병원을 개설, 월급의사를 고용,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하여 지급받아 편취한 피의자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후임이사장 B씨로 하여금 ’12. 12. 3.~’16. 5.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의원을 포함하여 5개의 의료기관을 대전시내에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피의자는 부정한 조합설립 및 의료기관 개설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수 없음에도 ’11. 8. 19.~’16. 5. 31.까지 5개의 의료기관에서 고용한 월급의사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도록 한 후 108회에 걸쳐 18억4천만원 상당을 부당 청구,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A씨는 의사면허가 없어도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였고, 조합 설립을 위해 조합원은 학교 은사 등 지인들의 이름을 빌려 구성했고, 자발적인 출자가 아닌 사실상 A씨가 대부분 금액을 대납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의료생활협동조합 등 불법 의료 기관을 강력히 단속, 척결할 것이며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에 신고채널 개설 운영중으로, 의료·의약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위 신고채널이나, 경찰관서(112)를 통해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