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찰서, 구청 신고없이 홍삼정 등 판매 혐의 불구속 입건

건강기능식품은 과대광고 등 불법행위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따라 일정 시설을 갖추고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해야만 판매할 수 있다.
다단계 공급업자 A씨는 다단계 판매업 등록만 하고 지난 1월부터 5월말까지 하위 다단계 소매업자들에게 홍삼정 등 건강기능식품 1억9천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하위 다단계 판매업자들 또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지만 대부분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관계자는 판매액이 소액이고 영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아 행정관청에 통보하고 별도로 입건하지는 않았으나 건강기능식품을 신고 없이 판매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해당 구청에 신고 후 판매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