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서, 결혼 빙자 주식투자금 편취한 피의자 구속
둔산서, 결혼 빙자 주식투자금 편취한 피의자 구속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6.08.11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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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올려주겠다. 월 6%이상의 이익을 내주겠다.” 거짓말

대전둔산경찰서(서장 김재훈)는 2012. 12월경 결혼중개회사를 통하여 소개받은 남자와 만남을 가지면서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하는 등 결혼을 할 것처럼 믿게 한 후, 허위로 작성된 모의 주식투자 결과를 보여주면서 마치 자신이 수익을 낸 것처럼 “고수익을 올려주겠다. 월 6%이상의 이익을 내주겠다.”

▲ 대전 둔산 경찰서

거짓말을 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편취하여 자신의 다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고 도주하였던 피의자 S씨(여,44세)를 검거·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서민 상대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강력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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