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부부 피의자 검거, 불구속 입건
대전동부경찰서(서장 박종민)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후 운전자를 아내로 바꿔치기하여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보험사기 부부 피의자를 검거, 불구속 입건하였다. ※ 실제 운전한 남편은 무면허운전 행위도 입건

피의자 김○○(43세, 남)은 2015.12.9. 23:00경 충남 공주의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아내인 2)피의자 김〇〇(43세, 여)의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다 지하주차장 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아내와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피해자인 보험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300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계속하여 피의자는 2016.5.1. 21:00경 대전 서구 둔산동 부근 지하주차장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아내인 피의자가 운전 중 사고를 냈다는 내용으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 하여 보험금 지급받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인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보험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첩보를 입수, 피해자 진술청취 후 수사개시 부부관계인 피의자들 상대로 조사, 피의자들이 범행자백하고, 범죄혐의 충분하여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예정이다.
대전동부서장(총경 박종민)은 고의사고·허위입원 등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하여 특별단속을 ‘16.7.1.부터 10.31.까지 4개월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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