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덕섭) 지능범죄수사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허위 근로 사실을 신고하거나’,‘실제 근로한 사실을 숨겨 마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시킨 것처럼 속여’고용노동부로부터 약 1억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가정주부 등 근로자 17명과 건설현장 현장소장 1명, 건설회사 등 업체 대표 3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 임○○ 등 11명(건설회사 등 2 업체 포함) 은 13. 2. 1.부터 15. 7. 31.사이 (주)○○건설의 건설현장에서 실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현장소장인 박○○ 씨와 짜고 마치 일용직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 근로내역(18개월간 180일 이상을 근로한 뒤 퇴직)을 신고한 뒤,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부정 수급하고,
피의자 유○○ 등 4명(건설회사 1 업체 포함) 은 13. 12. 30. 실업급여 신청하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소장과 짜고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부정 수급하고,
피의자 김○○ 등 6명(건설회사 1 업체 포함) 은 15. 1. 21.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 중(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일용직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에도 현장소장과 짜고 이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고,
위와 같이 피의자 임○○ 등 21명(건설회사 등 3 업체, 현장소장 1명 포함) 은 상호 짜고 허위 근로내역을 신고하거나, 근로내역을 신고하지 않고 약 1억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것임.
이번 사건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집중단속 계획에 대전고용노동청과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고발장 및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한 후 피의자들의 부정수급 실업급여 내역을 분석하였다.
피의자 임○○등 9명중 8명은 가정주부, 식당종업원 등 여성으로 이들은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인 가족, 지인을 통하여 소개받은 건설현장 현장소장과 짜고 출력(출석)일보를 허위로 작성하여 허위 근로 내역을 신고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의자 유○○등 8명은 신청일 이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 요건을 갖추거나,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 근로 지속하기 위해 현장소장과 짜고 출력일보에서 명단을 제외하여 부정 수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사건은 죄의식 없이 관례처럼 자리 잡고 있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사건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죄의식이 없었던 근로자 및 건설회사, 현장소장 등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특히 건설현장에 만연되어 있는 부정수급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결과로, 고용노동부와 지속적인 협업체제를 유지하고,
대전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해 관련 건설사 대표 및 현장 소장 등 브로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행정 통보하여 이미 환수 조치된 부정수급액 약 6천만원 외 추가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