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세종영재학교 전 교장 교육부 유권해석 통해 조치
세종시교육청, 세종영재학교 전 교장 교육부 유권해석 통해 조치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6.07.18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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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처분 적법 여부 판단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만 있다고 본 것

세종시 교육청 오기열 장학관은 18일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세종영재학교 전 교장에 대한‘임용취소 처분 취소’ 청구의 ‘인용(취소)’ 결정은 임용 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임용취소 처분(교장의 직을 면한 처분)의 절차상 하자만 있다고 본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 세종시 교육청 정광태 소통관,오기열 장학관 기자회견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따라서, 이번 결정은 청구인의 표절, 서류 파기 지시, 증거파일 조작 등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거나 정당하다는 판단이 결코 아니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봉3월 처분 취소’ 청구의 ‘기각’ 결정은 청구인의 교육자로서 위법한 행위(학교경영계획서 표절, 지원서류 파기 지시, 증거파일 날짜 조작 등 행위)에 대해 피청구인 박두희 세종영재학교 전교장의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인정한 판결이라는 것이다.

세종시교육청은 교원소청위가 청구인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교장의 직을 면한 처분을 절차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취소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교장 공개모집 시행계획(2014.11.14.)’에 따라 위 위법한 행위에 대해 인사조치(공모교장 등 임용업무처리요령)한 것으로 법리해석상 견해차가 존재함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세종시 교육청 측은 박 전교장의 신분에 대해 공모제 교장으로 보는 반면 소청위에서는 승진제 교장을 전제로 판결을 했다며 “공모 교장일 경우 해당 학교를 떠날 수 없어 징계를 받을 경우 그 학교에서 직전 직위로 돌아가야하지만 승진 교장이면 다른 학교로 교장 신분을 유지한 채 전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영재학교 교원 임용 절차 관련 법령 영재교육진흥법」에는 교원 임용 기준만 있고, 임용 절차(방법)가 없어 이에대한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그 회신결과를 토대로 향후 관련 교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이번 결정으로 인한 세종시 교육공동체 및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화를 도모하는데 최우선적으로 노력할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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