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서, 성폭력 범죄 예방 합동 FTX 실시
둔산서, 성폭력 범죄 예방 합동 FTX 실시
  • 김남숙 기자
  • 승인 2016.07.06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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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여자화장실 내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몰카) 성범죄 대응

대전둔산경찰서(서장 김재훈)에서는 7. 6(수) 대전시 서구 둔산동 소재 상가 여자화장실 내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몰카) 성범죄에 대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다기능 합동FTX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성폭력 범죄 예방 합동 FTX 실시 (사진제공- 둔산서)

이날 훈련은, 최근 몰카 등에 대해 초기 단계부터 종합 대응을 목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였다.

몰카 성범죄의 경우 현장증거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적극적인 범죄 신고와 신속한 출동 및 범행 CCTV증거확보 등이 중요하여, 초기신고 접수단계에서 관련기능 전체가 동시현장출동을 실시 현장수사 및 도주로 차단검거 등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입체적 훈련을 실시하였다.

과거 몰래 카메라를 단순히 장난으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도 있었으나 몰래 카메라 범죄자는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대한 정보가 공개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높다는 점도 국민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둔산 경찰 관계자는 “몰래 카메라 촬영자를 근절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및 지하철역 등을 대상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수영장, 목욕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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