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충청남도에는 발 못 붙혀”
체납차량, “충청남도에는 발 못 붙혀”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6.06.30 1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경찰청․충청남도․도로공사대전충청본부 합동단속
충남지방경찰청은충청남도․한국도로공사대전충청본부와 6월 2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충청남도 전역에서 과태료 등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체납차량 합동단속 모습 (사진제공- 충남경찰청)
단속대상은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차량으로 경찰과 충청남도, 도로공사는 15개조, 총 112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이날 공주 톨게이트와 충남 시․군․구 전역에서 고정단속과 유동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이날 합동단속으로 체납차량 196대를 적발하였고, 적발된 차량에 체납되어 있는 과태료, 자동차세 등은 1억 4,700만원이었으며, 적발 차량 중 119대에 체납되어 있는 2,200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하였고, 고액·상습 체납차량을 포함한 나머지 77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번호판을 즉시 영치하였다.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장향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교통 법질서 확립 및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