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보육’대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 있다. 우선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2항의 다(어린이집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 → 1) 어린이집은 주 6일 이상, 하루에 12시간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를 근로기준법에 맞게 개정하면 가능하다.

개정된 내용은 『어린집은 주 5일 이상, 하루에 8시간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고 개정되므로 모두가 종일반 보육을 받을수 있으므로 맞춤형보육 대란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
그러면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나누는 ‘맞춤형보육’이 필요 없게 된다. 모든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고 추가보육 시간은 수익자 부담으로 하면 보육교사의 근로기준법 법정근로시간도 준수하면서 보육비 예산 낭비 요소를 사전에 차단 할수 있다.
전국 145만명의 보육 영아 아동중 75만명(약 52%)을 보육하고 있는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장진환 회장도 "현재 책정된 보육료로는 12시간 동안 일하는 어린이집 교사에게 연장근무수당을 주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맞춤형 보육에 고집할 것이 아니라 보육 체계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7월 시행을 앞둔 맞춤형보육은 만 48개월 이하 영아에 대한 보육 체계를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나누는 제도로 홑벌이 가구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 수요가 없는 경우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기존 하루 12시간에서 6시간으로 제한하고 비용은 20% 삭감 지원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현실성 없는 맞춤 보육은 6시간 보육일지라도 교사는 3시에 퇴근을 할 수 없다. 그렇다고 더더욱 월급을 깍을 수도 없다. 전체 보육료는 급여가 76% 급간식비10% 관리 운영비가 13% 차지 한다.

정부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정도로는 보육교사의 시간외수당 조차 감당하기 어렵고 영아들의 급식간식비도 삭감해야 할 상황이라고 어린이집의 어려운 형편을 밝혔다.
정부는 지금보육료를 12시간으로 보고 보육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지하고 못하고 맞춤형 보육을 시행 하려는 발상을 하는데 우리는 그게 8시간 시설 운영하는데도 부족한 보육료다. 그러므로 삭감할 필요가 없다는 대답이다.
이에 대안은 무엇이냐는 본지 기자 질문에 ‘종일제 보육 8시간+추가보육 4시간제(수익자 부담)’운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결국 보육료 감액에 운영비 마저 삭감하는 맞춤형 보육은 교사 고용을 위협하고 운영난을 가중 시키는 방법으로 곧 보육의 질이 떨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에서 진정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면 맞춤 보육 대상 아동에 대한 보육료 삭감을 즉시 중단해야 하고, 보육교사의 고용 안전을 위해 근로기준법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 인건비 지원과 맞춤형 교사에 대한 급여 및 처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맞춤보육에 대한 근본적으로 해결될 때 까지 계속 투쟁의 강도를 높혀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거쳤다는 이유로 기존 방안에 집착할 게 아니라 예산도 절감 할수 있고, 교육교사들의 처우 개선도 되며, 보육의 질을 높힐수 있는 ‘종일제 보육 8시간+추가보육 4시간제 도입을 다시한번 축구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유치원과 통합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는 잘못된 정책이 졸속으로 시행하는 우를 범 하지말고 시행을 연기해서라도 보육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지하고 100년을 내다보는 제도 개선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정중히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본대회를 마친 보육인들은 오륜문 광장을 출발, 운동장사거리, 동서대로, 백석대로 등으로 약 6.5Km를 돌아 출발지인 오륜문 광장까지 1시30분 동안가두행진을 진행하며 맞춤형보육 철회에 대한 결의를 표명했다.
또한 맞춤형 보육제도가 강행될 경우 7월 4일과 5일에 걸쳐 부분적인 휴원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