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2014년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장관이 주민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장외영향평가’실시약속을 이행하지 않은데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램테크놀러지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제15조, 26조, 40조, 41조, 43조(2건), 50조 등 총 7건을 위반했으며, 기본적인 안전 매뉴얼도 지키지 않았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램테크놀러지의 영업허가 취소에 대해 강력 요청하고,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 및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서면을 통해 공개적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질의했다.
김종민 의원은 윤성규 환경부장관의 지난 2014년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 환경부장관은 책임지고 주민들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지난 2014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14.14.23)에서 “2015년에 램테크놀러지가 ‘장외영향평가’대상이 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사고 직후 까지 환경부는 램테크놀러지에 대한 장외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가 김종민 의원실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6월 13일에서야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환경부의 안일한 태도와 업무태만으로 인해 불산 누출 사고가 재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당장 해당 업체에 대한‘장외영향평가’가 현재까지 실시되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사고가 나더라도 회사 밖으로는 피해가 안 나도록 하겠다는 2014년 국정감사 당시 장관의 발언에 책임을 지고 주민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3년 동안 네 번의 유독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중대한 무제이며, 이제 공장의 운영을 폐쇄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주민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주민들의 불안감과 공포를 없애 드리고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 및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